배선 점검에는 누설전류와 접지저항처럼 장비로 재야 하는 항목이 있고, 측정값을 기술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정 점검에서도 측정 항목과 판정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점검 대상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스위치 등이 들어가는 설비를 구내배전설비라고 규정합니다. 분전함부터 방 안의 콘센트·스위치까지를 하나의 설비로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고시는 점검을 승낙하지 않은 세대라도 인입구배선, 개폐기, 차단기, 누설전류와 접지저항 측정처럼 할 수 있는 항목은 점검하도록 합니다.

측정값을 해석하는 기준

고시에 따르면 점검 때 누설전류를 재어 1밀리암페어를 넘지 않으면 누설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점검을 끝냅니다. 이런 수치는 측정 장비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재야 얻을 수 있고, 집에서 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넘을 때 어느 회로를 더 살펴볼지,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도 현장을 확인한 전문 자격자가 판단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변색·그을음·피복 손상 같은 눈에 보이는 신호를 기록하는 데까지입니다. 측정기를 구해 콘센트나 분전반을 직접 재 보는 일은 감전 위험이 있어 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법은 제12조에서 일반용 전기설비를 전기안전공사가 쓰기 전과 쓰는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합니다. 점검에서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소유자·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거용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의 자가용전기설비는 제14조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방문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조율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보수 공사로 이어질 때

보수 상담 때는 통지서나 점검 결과에 적힌 지적 항목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보수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고 맡기며, 견적서에서 보수 구간과 자재 규격, 공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서와 보수 내역은 함께 보관해 다음 점검 때 제시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통지 내용과 점검 결과를 보내 조건을 맞추고, 보수 후에는 다시 측정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요청할 때 준비할 것

점검 받을 방과 우선순위, 이상을 느낀 콘센트·스위치 위치, 차단기가 내려간 날짜, 건물 준공 시기, 최근 늘린 가전을 정리합니다. 요청할 때는 인입구배선·개폐기·차단기부터 각 방의 콘센트·스위치까지 점검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정기점검 일정이 안내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점검 당일에는 분전반 앞과 점검할 콘센트 주변의 물건을 치워 두어 측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참고 자료

확인일 2026-09-17.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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